[해설보도] 연구비 조사결과 교수 검찰고발 처분 논란
[해설보도] 연구비 조사결과 교수 검찰고발 처분 논란
  • 황희성 기자
  • 승인 1970.01.0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측 “엄격한 도덕성 유지 차원서 불가피한 조치”
K교수측 “일부 잘못 인정하나 대학 승인하에 추진한 것”
이번 연구비 이용실태 점검결과 연구비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K교수에 대한 조치와 대학당국-K교수 측 간의 입장차이가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은 현재 총장 명의로 K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K교수 사건은 징계시효를 사건 발생 후 2년을 기준으로 하는 학내 규정에 의해 학내에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고발이 가능하며, 검찰이 K교수를 기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날 경우 K교수는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K교수 측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소명서 제출로 일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뒤이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대학 측으로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사퇴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학 측 관계자는 “대학 측에서 밝힌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다”며 “이를 위해 K교수에게 수시로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사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판단,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서로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대학 측이 K교수를 고발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자신 명의의 사유지에 연구비를 사용해 연구시설을 짓고, 건축주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재한 점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사유지에 연구비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먼저 대학 측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텐데, 현재 나타난 문서 자료에는 K교수가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교수는 “2003년 당시 진행된 연구는 1~2개월 내에 최대 길이 40m 규모의 공간이 필요했으며, 사안이 매우 촉박해 교내에 실험할만한 공간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 내가 갖고 있던 땅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었다”며 “사유지에 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교내의 연구처와 기획처 등에 자문을 구해보니 처음에는 명의와 관리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해 본인도 거의 포기하고 있었지만, 결국 다행히도 실무가 집행되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건물주의 명의이다. K교수는 “건물이 잘 지어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 6월 하순 즈음에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건축단계부터 대학에서 귀찮아 하기도 했고, 내 랩의 시설이라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취득세를 직접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건축주의 이름이던 나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과정상에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측에서는 “원래 농토로 등록된 땅을 건물을 짓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고, 그 땅에 연구비를 사용해 건물을 지어 자신의 명의로 한 점은 나쁘게 보면 토지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사례가 타 대학의 유용사례에서 나타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K교수가 이번 건이 고의가 아님을 주장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진행 과정을 계속 학교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K교수는 “우리대학의 연구비 구매 운용은 개교 당시부터 본부에서 종합해서 관리해왔다”며 “연구시설 건축에 연구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본부와 소통했고, 또 결국 본부의 승인으로 연구비가 집행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지금까지 학내 분위기상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부탁은 법적·제도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들은 이를 결국 성사시켜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대학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13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K교수가 △서류상으로 학내에 연구시설을 지을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건축주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점 △연구시설을 개인 재산으로 등록한 점 등은 중대한 잘못이지만 △진행 당시 행정적으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오던 사안이었던 점 △K교수가 이 사안에 대해 대학에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K교수의 잘못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학 측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판단, 교수평의회 명의로 총장에게 K교수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K교수 사건은 이미 대학의 손을 벗어나 검찰에 계류 중으로, 현재는 대학 측에서 가능한 행동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선처하기도 힘든’ 상태다.

한편 징계 시한이 지나 내부 징계가 불가능했던 다른 교수의 경우 일정기간동안의 휴직으로 사안이 마무리돼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