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구매정산제도 전자상거래로 시범운영
소액구매정산제도 전자상거래로 시범운영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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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지난 1일부로 소액구매정산제도를 변경·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 선정 등을 위해 우리대학은 당초의 소액구매 정산 한도를 1000만원(외자 : $8000)에서 300만원(외자 : $3000)으로 바꾸었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구매정산서 처리를 위해서는 구매관제팀을 경유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엔투비(전자상거래)를 이용함으로써 소액구매정산에 주로 활용하는 품목에 대한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구매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는 당분간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오는 11월 1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매관재팀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함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즉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