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공방
사립학교법 공방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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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논란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 공방은 겉으로 보기엔 사학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줄다리기 같아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지지하는 측의 입장에선 ‘경영상의 자유’와 ‘건학이념 실현을 위한 자율권’을 내세우며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측과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실제 개인이나 법인이 사학을 설치하고 교육할 자유는 법적 근거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학 설립의 공공적 재정 출연자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기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의 특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립 학교의 자율성은 실질적인 교육과 연구 당사자의 ‘교육받을 권리’에 기인하기에 사학 설치자의 권한에 대한 통제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교육의 공공성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므로 사학 구성원들의 ▲ 학내 자치 및 헌법적 권리 보장 ▲ 재단 운영 참여 ▲ 자유로운 학문활동과 교육활동의 보장 ▲ 법인 이사회에 대한 참여 등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로써 전 사립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의 확립, 교직원 학생의 기본 권리에 대한 법정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의 핵심 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