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출범, 대외협력 활성 기대
산학협력단 출범, 대외협력 활성 기대
  • 이현준 기자
  • 승인 2004.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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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관련업무 총괄, 내년 초까지 제반 시스템 완비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산학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을 통한 산학공동연구 및 연구성과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였다.

지난해 9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대학의 연구관련 기금을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에서도 지난 2월 산학협력단 세부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TFT를 구성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산학협력단의 단장으로 서판길 연구처장이 겸임으로 선임되었고 2일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산학협력단을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통해서 산학연협동의 주체로서 대학의 권한과 책임을 확고히 하고 연구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이며, 이전까지의 제도적인 문제점 역시 이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법인정관에서 산학협력단의 기능과 운영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이 정관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업무, 산학협력 연구관련 업무수행 등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며 단, 2005년 2월까지의 시스템 개발 기간동안에는 연구처가 산학협력과제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스템개발기간 후에는 연구처는 자체학술연구비관리, 연구업적관리, 연구사업홍보 등을 맡게 되며, 산학협력 과제관리 및 지원조직은 산학협력단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현재는 연구처 산하의 연구진흥팀과 산학협력팀이 겸하고 있으며 2005년 3월 이후에는 연구처 산하의 연구지원팀이 산학협력팀에 통합되게 된다. 또,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존의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지원팀으로 확대 개편되어 산학협력단에 배속되면서 창업보육·지원과 창업보육센터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산학협력단의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기본정책수립과 연구비 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모든 수익금을 대학으로 귀속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장이 산학협력단 예산편성 시 조정 및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학협력단은 우선 21일까지 신청을 받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부터 편입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며, 차후 사업의 경과를 보며 기타 국가기관 및 산업체과제에 대한 역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지적 재산권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학교법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향후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산학협력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산학협력단 이관과제 집행 시 산학협력단장 명의의 계산서 집행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다.

또 POSIS 시스템 별도 구축을 위해 시스템운영팀, 연구지원팀, 시스템개발팀 등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산학협력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TFT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