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현준 기자
  • 승인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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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지난 11월 4일 유학 허가와 복무 중 수학 부분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교별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해외여행 허가를 내년 초부터는 병역 대상자가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 졸업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외 유학이 허용된다. 따라서 기존에는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유학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24세가 되면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수학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바꾸어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이나 인터넷 원격 수업에 의한 학업을 허용하고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15일 이내의 연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경우 제조 및 생산 분야에만 종사할 수 있게 했던 규정도 변경, 앞으로는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분야에도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 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국외 연수와 업무 수행을 위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병무청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