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협력단’설립 움직임 가시화 돼
‘산학 협력단’설립 움직임 가시화 돼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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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활성화 위한 교육부 정책, 법인화된 운영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산학연 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 이 우리 대학 내에 설립되어 운영될 계획이다. 기존의 산학협력을 위한 노력이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와 산업계와 학계의 유기적인 교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적자원개발과 기업ㆍ대학 간의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대학 내에 독자적인 법인 형태로서 산학협력 활동이나 지적 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었다.

대학 내에 특수 법인 형태로 구성되는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산학협력계약, 산학협력 회계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이 경우 관련 재정ㆍ회계 업무를 기존 대학의 것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대학 재정 운영 방식으로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해온 방식이 산학협력 활동에 따른 대학과 연구자의 이익을 보장하지 못하여 산학협동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는 관련 수입금을 국고나 지방고로 세입 조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이 의무 사항으로 있다.

사립대학인 우리 대학의 경우, 이러한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산학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설립겳楮돛?위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한 상태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의 연구처를 중심으로 산학협력단 설립ㆍ운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부 진행 사안으로는 산학협력단 법인화 작업, 추진 조직체계 구축, 예산ㆍ회계 업무의 확정과 산학협력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이 있다.또한, 연구중심대학인 우리 대학에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에 맞춰 조직과 산학협동 관련 사업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산학협력 정책에 대응해 산학협력단이 구성될 경우 우리 대학으로선 기본적인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동안 개별 산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산학협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별 기업이나 기관과 교수 개인간의 접촉에 의존하여 왔던 산학협력 활동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