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회 성폭력관련 규정 제정 추진
여학생회 성폭력관련 규정 제정 추진
  • 박종훈 기자
  • 승인 2003.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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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여학생회에서 성폭력 관련 규정(가칭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곧 학내의 합의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여학생회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던 성폭력 관련 규정 제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규정은 학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학내 구성원들의 성적 자율권의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서 여학생회 측은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 처리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의 설치 △교육 및 예방조치 마련등의 원칙을 세웠다.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로는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 등의 행위나 그 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가 해당되며, 성적인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학생위원, 학생처장, 직원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여학에서는 이번에 마련된 규정이 학생회칙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내부 규정으로 ‘성폭력 등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규정’이라는 관련 규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 측에서 독자적으로 새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대학의 특수성과 학생이라는 신분이 감안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도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여학에서는 학내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마련한 규정안을 학내에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10월 29일경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내 성문화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차이를 좁히고 성폭력 및 성희롱 규정의 제정이 갖는 의미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