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도 인터넷으로
등록금 납부도 인터넷으로
  • 승인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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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인터넷·텔레뱅킹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등록금 수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예전에 비해 등록금 납부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대상자는 한빛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에서 예전처럼 창구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신청 등의 신청절차를 끝낸 후 인터넷·텔레뱅킹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존 수납대행기관 중의 하나였던 우체국이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고, 대신 농협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고지서 발송시(7. 2 예정)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문의 : 재무관리팀(279-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