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등록금 납부대상자는 한빛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에서 예전처럼 창구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 신청 등의 신청절차를 끝낸 후 인터넷·텔레뱅킹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기존 수납대행기관 중의 하나였던 우체국이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인해 제외되었고, 대신 농협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고지서 발송시(7. 2 예정)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문의 : 재무관리팀(27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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